전세사기 관련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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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야기

전세사기 관련 2023년

by K 61417 2023. 4. 20.

전세사기란 말자체가 웃긴거임
1. 선순위 근저당 있는집에 들어가기
2.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기 (ex 신탁해놓은 집
에 신탁회사가 아닌 건축주와 계약)
3.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로 계약
4. 집주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이것 4가지로 압축됨 ..뭐 그외에
5.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전입빼버리고 대항력 없애서 선순위 근저당 있는거 몰랐나?
집주인 제대로 확인안하고 잔금쏘면 안되는거 몰랐음?
시세 제대로 안알아보고 매가 보다 비싸게 전세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걸 모른다고?
결국 다 제대로 확인안한 지네 잘못인데 
123 번 확인 잘하고 집주인 정상인인지만 확인하고 전세 계약
6.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잔금당일날 대출 실행하기
이런것들이 있는데
5번 6번 같은 케이스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100집 200집 대량으로 벌어질수가 없는 말그대로 사기임
이런 사기를 피해자 탓하는게 아님 상식적으로 임차인 몰래 전입 빼고

대항력 없애서 대출 받으면 그 자체로 공문서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등으로

형사처벌임 이런 범죄를 100집 200집 상습적으로 할수는 없음 당연히

정상적인 경제활동 못하고 감빵가는데다가 임차 인 대항력 회복되면

자기 집도 날림 지금 뉴스에 나오는건 123번 케이스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좋은집을 더 싸게 얻을수 있으니 별다른 고민안하고 

다 알면서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임

 

▶▶댓글
전세사기 개념도 모르고 까고보네 ᄏᄏ
전세계약 이후 바지사장 앞으로 명의이전하면?
첫 계약자 주인이 정상이면?
그거 어케 막을껀데? 전세보증금 보험까지 가입했는데 그
바지사장이 뒤지면 보상도 안되는데?
경매 가면 국가세금이 1순위로 가져가는데? 바지사장이
못낸 세금이 많으면 어쩔껴?

 

▶▶댓글

1. 명의이전해도 대항력은 유지됨 집값이 전세값보다 비싸면 뭔짓을해도

세입자가 이득인데? 바지한테 넘긴 다는거 자체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서

바지한테 공짜로 집을 준다는거자나 이해가 안감?
2. 세금? 대항력있는 세입자에 우선하는건 당해세 밖
에 없음 당해세는 그 부동산 자체에 걸린 세금인데 증여 종부세 이런게 

전세금보다 많이 나올수 있냐?

 

▶▶댓글미필적 고의라는게 있어
지금 동탄 전세사기 보면 그사람들이 250 채씩 사면서 과
연 그 전세금을 다 제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때되면 적당히 파산하고 전세금 안돌려주지 뭐라 고 생각했을까?
물론 집주인이 한두채 사놓고 전세금 못돌려주는게 다 사 기라는건 아님.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도 있겠지.
그치만 그런 채무불이행도 애초에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계약한거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게 몰래 전입을 빼버리거나 몰래 당일대출 실행하는 것
같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외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
을 수 있다는거야.
이러한 경우까지 피해자 탓을 하면 안된다고 봐.

 

출처 : teamblind.com/kr 전세사기란 말자체가 웃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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