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바로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이에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은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신분증이 없어도 됐었잖아요.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뭘까요?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 등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발각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하고요.
● 네 그럼 신분증 이 신분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이고요.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와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전자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은 안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쓰여 있지 않은 파란색 신여권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 네 그러면 신분증이 아직 없는 미성년자는요.
▶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진료 의뢰 회송 환자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돼요.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으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엔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신분증을 챙겨야 할까요?
▶
한 번 확인을 거치고 6개월 이내 재방문일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되고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때도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돼요.
건강보험 적용 필요가 없는 일반 의약품을 사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Dfd5MoJm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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