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낯뜨거운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었다는
증언이 나와 비난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당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나눈 SNS 문자입니다.
제자에게 보낸 거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술을 사줄 테니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재임용에 3년의 제한을 받고 파면은 5년의 재임용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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