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명 http://www.tworld.co.kr/wire.do?serviceId=S_WIRE3000&viewId=V_WIRE3000&prod_id=TW20000010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 달아드리고, 필요하면 글에 내용 추가도 하겠습니다.
위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쓰고, 특수한 이야기는 잡설로 넘기겠습니다.
1. 2008년 4월 출시됐다고 하는군요. 벌써 1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2. 가족들이 총 이용한 연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10년 미만/20년 미만/30년 미만/30년 이상)
밴드 (순액) 나오기 전에는 최대 50%였는데, 밴드 나오고 나서는 밴드 등 순액 요금제에 '한해' 최대 30%로 바뀌었습니다.
3. 총 5명의 가족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기본적으로 다 달라야 합니다.
4. 인터넷은 최대 두 명의까지 결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도 할인율 같이 적용되고, 기간도 같이 늘어나고, 총 기간에 합산됩니다. 인터넷이 SKB든 SKT (재판매)든 상관없이 결합됩니다.
(참고 - 공식적으로는 T+B인터넷 결합제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온가족'할인' 외의 결합 제도 (예: 온가족 무료 등)에 가입한 "폰" 회선 기간은 온가족 할인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기간은 인정해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가족 무료 같이 인터넷 요금 할인 받는 제도 가입하고, 기다리다 연수 차면 온가족 할인 가야겠다! 이런 플랜 세우면 망한다는 소립니다.
6. 요금약정 할인 (예전 위약3, 선택약정과는 다른 것)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참고 - 위약3 이전의 요금약정할인은 중복 가입은 됐으나, 혜택은 중복이 안 됐습니다.)
7. 선택약정 할인 (우리가 아는 20%/25% 짜리 할인)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 대신 고르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SKT는 총 요금 기준 할인 금액 합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밴드 30% 할인+선택약정 할인 25% 하면 55% 할인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잡설 3번 참고)
8. T+B 전화/인터넷전화 할인 제도에 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큰건 아니지만 전화비 (혹은 기본료)도 50% 할인이 됩니다. (얘도 SKB/SKT 안 가립니다)
9. 연수가 '만' 연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11개월 = 1년, 2년 2개월 = 2년 이런 식입니다. 쉽게 월 절사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연수는 당연히 신규가입일 기준입니다. 중간에 명의변경을 했으면 최종 명의변경일이 기준입니다.
(단 예외는 아래 잡설 4번 참고)
11. 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가입할 때, 가족 대표를 한 명 선택해야 하는데 그 가족 대표 기준이니까 결합할 때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위, 며느리 포함)
12. 1인 다명의에 부딪혀서 회선을 분산하려는 경우, '온가족 할인 가입 연수 유지되는 가족간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명의 변경 후 > 온가족할인 결합 > 연수 승계 (결합 완료되면 좀 지나서 연수 승계 확인 가능) 확인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말 안하면, 연수 승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13. 12번의 경우, 일정 기간 결합을 유지해야 온전히 연수가 넘어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1개월입니다.
이 유지 기간 이전에 결합 풀면 연수 넘어왔던게 취소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 자기 명의 회선이 여러 개라고 해서, 온가족할인을 회선별로 여러 그룹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회선1, 2 A그룹, 회선3 B그룹 이런식으로 할 수 없음)
이건 온가족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결합 제도에도 다 같이 적용됩니다. 즉 내 명의에서 온가족할인을 이미 하고 있으면 다른 제도에는 가입 불가합니다.
15. 가족 결합 제도의 공통 서비스인데 (온가족할인도 해당), 결합된 다른 회선 통합 데이터 월 2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건 기존 선물 2회와 별도로 카운트됩니다)
물론 착한가족 (줄여서 착가) 가입해두셨던 분이라면 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16. 이 것 역시 가족 결합 제도의 공통 서비스인데 (온가족할인도 해당), 리필 쿠폰도 결합된 다른 회선 통합 월 1회, 연 2회 전송이 가능합니다.
잡설)
1.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개인형이라고 혼자 가입하는게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연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0% 할인입니다. (밴드의 경우 0%)
2. 위의 3번에서 명의가 다 달라야 한다는 조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 동일 명의 중 2009년 5월 31일 이전에 가입된 회선들은 한 그룹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도 초기에는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감안해서 1명의 다수회선 결합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온가족할인을 위한 가족간 명의변경 제도가 생기면서, 위와 같은 경과조치 조항을 넣고 이후 가입된 회선은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빨간 글씨에 유의해야되는데, 2009년 5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회선+이후에 가입한 회선 이렇게 한 그룹에 못 넣습니다. 한 그룹에 넣을 수 있는건 무조건 '이전'에 가입된 회선만 가능합니다.
3. 위의 7번에서, 밴드가 아닌 경우 (온가족할인 최대 50% 대상 요금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약정할인 금액이 없는 경우 (예: 표준 등) 총 금액 기준 50%+25%=75% 할인으로 계산
- 약정할인 금액이 있는 경우 (예: 맞춤형, 올인원 등) 총 금액*0.5+(총 금액-24개월 약정할인 요금)*0.25로 계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할인이 75%보다는 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4.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 가능한 예외 조건 때문에, 가족간 명의변경 (연수 인정 가능)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은, 가족간 명의변경 건은 빼고 나머지 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간 명의변경은 명의변경 후 온가족 할인 결합+1달 이상 유지 (유지기간은 제 기억에 의지)해서 연수가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예1) 2009년 5월 1일 신규, 2018년 5월 1일 '가족간' 명의변경 -> 2009년 5월 1일 기준으로 가족연수 인정됩니다.
예2) 2009년 5월 1일 신규, 2013년 5월 1일 일반 명의변경, 2018년 5월 1일 '가족간' 명의변경 -> 2013년 5월 1일 기준으로 가족연수 인정됩니다.
예3) 2009년 5월 1일 신규, 2017년 5월 1일 '가족간' 명의변경, 2018년 5월 1일 '가족간' 명의변경 -> 2009년 5월 1일 기준으로 가족연수 인정됩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은 횟수 제한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5. 잡설 2, 4번으로 인해 골 때리는 상황이 있는데, 나에게 2009년 5월 31일 이전 회선이 하나 있고 가족에게 2009년 5월 31일 이전 회선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둘 다 나에게 가지고 오고 싶다면?
답은, 가능하기는 한데 좀 복잡하다 입니다.
- 온가족 할인 연수 승계는 '결합 후' 이루어집니다. 즉 '결합 전' 상황에서는 명변 직후에 가입연수가 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명의 변경을 해도 바로 본인 명의 다회선 결합이 안 된다는 뜻이죠.
- SKT 측에서 공식적으로 준 답변 (+제 경험)에 의하면
기존 결합된 본인 회선을 결합 해제 > 새로 명의 변경된 회선을 결합 (그럼 연수가 승계됨) > 기존 결합된 본인 회선을 다시 결합 하면 됩니다.
- 다만, 가족대표가 빠지면 결합이 아예 없어지니, 기존 결합된 본인 회선이 가족 대표이면 가족 대표를 임시로 다른 회선으로 지정했다가 다시 바꾸시는게 편합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248182?od=T31&po=84&category=&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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