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안내
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안내

by K 61417 2019. 8. 27.

1. 구동방식: 페달보조(PAS)

2. 최고속도: 25km/h

3. 모터출력: 350W

4. 중량: 30kg 미만

5. 운전면허: 불필요

6. 나이제한: 13세 이상

7. 자전거도로통행: 가능

8. 보도통행: 불가

9. 차도통행: 가능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페달보조방식 PAS)

2.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3. 전체 중량 30kg 미만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샤오미 치사이클 같이..)와 전동기 키트(히든파워, 센터드라이버 킷 같은)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http://www.bike.go.kr/statute/bbs/getElectricBike?tpl_sn=18&msn=8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및 위반 시 제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기승인이 되어 출시된)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마지막으로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전기자전거에 태우면 안됩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279802?od=T31&po=82&category=&groupC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