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 단속대상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출차 = 단속불가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기준은 "주차"인거고
"출차"는 단속의 기준이 아닙니다.
(덧붙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 =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주차구역 앞을 가로 막았다든지 등등)
동영상없으면 첫번째도 신고해도 소용없음
이게 단속기준에 워낙 논란이 많아서 올해 새로 생긴 기준인데
실질적으로는 보호자용/본인용 장애인등록표지만 있으면
단속이 극히 힘들어진 셈이라고 하더군요.
첫번째도 장애인 태우러갔다고 하면 그만인지라..
펌)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7044852&page=1&search_type=sub_memo&keyword=%C0%E5%BE%D6%C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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