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썬밸리 리조트 콘도 개발사업’ 좌초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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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썬밸리 리조트 콘도 개발사업’ 좌초 위기 봉착

by K 61417 2020. 12. 23.

고흥군 ‘썬밸리 리조트 콘도 개발사업’ 좌초 위기 봉착

2018년 감사원 특정감사로 다수의 불법사례가 불거지며 경고음이 켜졌던

고흥 썬밸리리조트 개발사업이 토지 전소유주들이 군과 개발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1심판결에서 15일 승소함으로써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당시 리조트건설 현장 전경./더팩트 DB

법원 “군개발회사는 원래 토지 소유주에게 땅 돌려줘야”…

완공 후 이미 회원모집 진행 소비자 집단피해 우려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전남 고흥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썬밸리 리조트’ 콘도 개발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개발지역의 기존 땅 소유주들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군과 개발회사에 속았다며

고흥군동광개발을 피고로 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함으로써,

고흥군과 개발회사가 7명의 기존 땅 주인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콘도 건설이 완공돼 분양대행사가 ‘고흥 썬밸리 해양리조트’ 라는

이름을 내 걸고 한 달 여 전부터 회원모집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회원권 판매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들로선

사태의 추이를 가슴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또한 원고들이 소유했던 땅은 전체 개발부지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면적이어서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업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선

소비자들의 집단 피해가 불 보듯 빤하다.

법원은 15일 열린 공판에서 기존 땅 주인들과 협의취득 과정에서 고흥군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흥군은

이번 재판결과에 몹시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조트개발사업 사태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다수의 주민들은 전 박병종 군수의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빚어진 예견된 결과라는 불평을 쏟아냈다.

지난 11 15일 광주 도에 내걸린 고흥썬밸리해양리조트 회원모집 홍보 플래카드./더팩트 DB

썬밸리 리조트사업은 2018년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해 불법 추진이 적나라하게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군은 개발업체를 대신해 토지 매입에 나섰으며, 

11억 8천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업체에 8억9천만원에 매각, 취득가에서

2억 9천만원이 부족한 원가에 못미치는 저가에 매각, 고흥군에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특혜 의혹으로 박병종 전 군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고흥군청 직원 수명은 억대에 달하는

고액 변상책임 및 중징계(감봉) 처분은 물론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파란을 겪었다.

2년여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음이 켜졌던 것이다.

이러한 경과를 지켜본 7명의 전 토지 소유주들은 결국 "군의 얘기만을 듣고

군에 토지를 저가에 넘겨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의 안일한 대응 태도는 여전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썬밸리 리조트가 회원모집에 나선 것을

인지한 <더팩트> 취재진이 재판결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당시

고흥군 관계자는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계약서에도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돼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군과 개발회사가 1심에서 패소한 다음 날인 16일 다시 군의 대책을 묻자

동일의 군 관계자는 "2심이 남아있다.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583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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