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성희롱' 7급 공무원 임용취소, 불법 촬영물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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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야기

일베 성희롱' 7급 공무원 임용취소, 불법 촬영물이 발견

by K 61417 2021. 1. 26.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일로 7급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이른바 ‘일베 공무원 사건’의 근황이 전해졌다.

자택에서 그가 직접 촬영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MBC에 따르면 경기도가 임용을 취소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해 지난 2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성기구나 여성의 속옷 사진,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실루엣 사진 등이 있었으며,

이는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A씨는 이런 사진을 2018년 일베에서 관련 인증 사진

유행 당시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8살인 A씨는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고, 그가 일베에서 과거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적이 알려져 임용이 취소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므로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일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고 M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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