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량 밑으로 끌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1.26일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 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양이 학원 차에서 내리던 중
옷자락이 문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622#home
2013년 3살 아이 김세림 양이 유치원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 탑승 의무화 법인 '세림이법'이 제정됐다.
이를 지키지 않아 아이에게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벌금 20만원
교육청 관계자는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등록 말소까지는 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https://www.insight.co.kr/news/207804
사건들을 보니까 태권도 학원차에서 자주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기사 찾아보니 태권도 학원차량 얘기가 많이 보입니다.
살아 있으면 기적일만큼 대부분 사망입니다..
태권도 학원 비용 문제로 차량 승하차 도우미 고용 못하는것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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