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착기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건설 기계라 뺑소니 ,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로 교통법에선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굴착기는 빠져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치사 , 치상죄만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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