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가 심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웃 상점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 을지로동에서 닭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 을지로동에서 닭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07.10일 오전 2시쯤 인근 가게 상인 B씨를 찾아가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 인근 가게 상인들이 “닭꼬치 연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자
A씨는 B씨 등 인근 가게 상인들이 “닭꼬치 연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기 전 가게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진술도 확보해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기 전 가게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진술도 확보해
이를 토대로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고 추후 결과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고 추후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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