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사범이 진검으로 행인 팔 잘라 200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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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야기

검도사범이 진검으로 행인 팔 잘라 2000-07-09

by K 61417 2023. 1. 5.

2000-07-09 21:09 14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
행인의 손목과 팔을 검으로 내려쳐 자른 혐의(살인미수)로 해동검도 사범 박모씨(21·서울 성산2동)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일 밤 10시10분쯤 서울 성산2동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이모씨(41)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갖고 있던 검을 4차례 휘둘러 
이씨의 오른쪽 손목과 왼팔을 자르고 머리와 옆구리에 20㎝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해동검도 4단인 박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친 뒤 해외로 달아나려다 공항에서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밑에는 팔잘린 피해자의 그후 이야기 입니다.
한 평범한 가장이 나락으로 빠진 사연
극빈층 질병 치료 보장 안 되는 건강보험체계
질병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2000년 7월 8일은 한 평범한 서민 가장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날이다. 
행인의 칼에 찔려 양 팔이 잘린 이성구씨(가명, 43). 길거리에서 핸드폰 통화로 
부인과 말다툼하고 있던 그를 길가던 검도 사범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진검을 휘두른 것이다.
이씨는 잘려나간 왼쪽 손과 오른쪽 팔의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이 끊어져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평생 일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합의금 5000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였다. 
그마저도 아내가 보상금을 훔쳐 도망간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이들과 전 재산 200만원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덜컥 당뇨병까지 걸렸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이씨 식구의 한 달 수입은 수급액 68만원이 전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액수지만 이씨는 생활비를 쪼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생활비 68만원 가운데 27만원이 학원비로 나간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치료비 3,40만원이 아이들 학원비로 용도가 바뀐 것이다. 
대신 이씨는 자신의 몸은 포기한 상태다. 
당뇨를 치료하려면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식이요법에 의지해야 하지만 몸이 성치 않으니 밥도 해 먹을 수 없다. 
한끼 한끼를 대충 때우다 보니 병세가 악화됐고 보통 환자들보다 7배 가량 많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씨의 몸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다.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제대로 음식을 씹기도 힘들고 시력도 떨어져 눈도 침침하다. 
“이씨의 경우 아이들 학원 보내기 전에는 한 달에 3,40만원을 병원비로 썼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도 빠듯한 수급자들에게는 거액인 셈이죠. 
자기 몸 대신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병원 가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 이대 성산종합복지관 이상규 복지사는 
“최근 복지 제도가 개선돼 암, 백혈병 등 중병 환자들의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보통 사람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극빈층 밀집 지역 주민들은 대분이 큰 질병을 얻어 병원비로 가산을 탕진한 뒤 수급자로 전락한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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