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집을 옮기면서, 사정상 만기 전에 새집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
양쪽 집의 권리를 둘 다 지키고 싶은 마음에 질문도 해보고, 여기저기 자료나 판례도 찾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알게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동산 계약시 제법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비슷한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덧붙일 만한 유용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현재 사는 전세집을 A, 이사갈 집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의 만기 전에 B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A의 주인은 만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차여차 돈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만기 전에 우선 B로 이사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일단 이사를 가버리면 A의 전세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유사시 내 권리는 없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B에 대한 확정일자/전입신고를 A의 전세금을 돌려받는 만기까지 기다리자니,
그 사이에 B의 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비용도 드는데다, 집주인들이 웬만해서는 잘 안해주려고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시에는 실거주 즉, 주민등록과는 상관 없이 세입자가 전세권 해지 전까지 권리를 유지합니다.
고로 A에 전세권 설정을 해 두면, B로 이사를 하더라도 딱히 문제가 안되는 것이죠.)
그럼 만기 전에 이사는 가되 A/B 모두 내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B에 대한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날 계약자가 받되,
B에 대한 전입신고는 계약자 가족의 일부만 신청하고,
가족의 다른 일부는 A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남겨두면 됩니다.(즉 B로 전입신고하는 시점을 미루면 됩니다.)
이 때, A에 남을 사람은 계약자 본인이든, 계약자 가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판례에서는 같이 사는 직계 정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자의 배우자나 자녀만 한 쪽 집에 주민등록을 남겨두어도 권리는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
이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참고링크를 아래 남깁니다.
3줄요약 하면요.
기존 집의 만기 전에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양쪽 집의 권리를 둘다 지키는 방법은,
이사한 집의 확정일자는 빨리 받되, 계약자의 가족을 둘로 나누어 양쪽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펌)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7059762?od=T31&po=337&category=&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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