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매매 분양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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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신축빌라매매 분양시 주의사항

by K 61417 2019. 8. 6.

1. 계약서상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금을 환불해준다는 조항을 꼭 넣는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위 부분이 명시되지 않으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소개하거나

   세입자가 아닌 제3자를 세우게 하거나 제시한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율 또한 상한선을 명시해 그보다 높은 이율로 대출될 시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한다.

   준공이 확정나지 않는 건물은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토지대장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너무 많은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약 30~40% 이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도 부담되겠지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4.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가 났는데 주거용으로 꾸민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5. 역세권인지 확인한다. 

   시장, 학교, 유치원, 대중교통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주변 시세와 비교, 너무 비싸게 분양이 되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주변 빌라, 주택 등의 시세를 확인해 보자. 너무 높은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매후 단기간에 제값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7. 준공이 허가났는지 확인한다. 

   준공이 허가나지 않는채 분양하는 신축빌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도, 전기, 가스 등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분양이 다 되어도 준공이 안될때도 있는데,

   이때 건축업자는 분양자들에게 민원을 야기시켜 준공을 따내기도 합니다.

   준공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란 세금은 건축주에게 가기 때문이죠. 

 

8. 전용면적을 꼭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빌라는 실제 전용면적보다 부풀려 광고를 합니다.

   이것은 서비스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는 것인데, 

   실제 공간 크기는 아파트 평수와 비교했을때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빌라나 연립은 90%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 가치가 있다거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개한 사람 이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빌라는 10년 이상 되어 오르지도 하락하지도 않아 구입하거나 

대지지분이 30평 이상인 경우만 구입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5748727?od=T31&po=390&category=&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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