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16년 숨졌다.
검찰은 강씨가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2021년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세 번째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지방흡입술 도중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C씨를 한 달여만에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2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신씨가 열흘 뒤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126000836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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