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A씨는 ..축사를 2021년 9월 신축해서 사료배합 발효기를 설치
B씨는 신축시 “어떤 건물이냐?”고 물었고 “물건 쌓아두는 창고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안심했다가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악취에 시달리기 시작
그 과정에서 축사 운영 A씨는 몇 년 후 해당 시설을 치우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B씨가 항의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죽은 소를 1톤 화물차에 실어 B씨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음
너무 놀란 B씨는 이웃 사람에게 요청해 트랙터를 통해 죽은 소를 다시 A씨의 차에까지 옮겨놓음
B씨의 아들을 비롯한 자녀들은 며칠 후 고향으로 내려와 A씨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등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며 “홀로 계신 어머니는 현재 큰 충격에 빠져 계시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사료배합 발효기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 관련 악취 역시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두 분(A씨와 B씨) 간 약속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
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은 있었지만 사료배합 발효기로 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B씨는 경기도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한다
ppomppu.co.kr 악취분쟁으로 이웃집에서 죽은소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goodmorningcc.com "이웃집에 죽은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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