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기준 )
10대 미혼모라든지, 성폭행이나 외도로 태어났거나,
불법 체류자 아이, 근친상간 등의 경우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외도로 태어난 아이는 이혼 뒤 300일이 지나지 않으면 출생신고 할 수 없거든요
미혼모들은 완전히 발목 잡힌 거지, 이 법에
이 법이 시행되니까 한달에 두세명 들어오던 애들이 28명씩 들어오고 그러는 거에요
30% 약400명 정도는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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