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바로 알아보니 48시간이 지나면 않된다라는 정책이 있어더라구요.
환불업체에 문의를 하니 수수료 30%.
카드사 민원 접수 및 소비자보호원 접수를 위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 카드사 : 카드사에서 지급정지는 않되나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을 조정해줄 수 있다. 확인 하고 민원제기
-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상담 후 소비자보호원 민원 접수 : 소비자 보호원에서 해당 건 관계 사업소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 중요
제가 환불에 촛점을 맞추다보니 문제의 근원을 못보고있었습니다.
민원은 탕탕특공대가 아닌 최초 결재 된 곳에 민원을 넣었어야 합니다.
(민원 : 본인의 핸드폰을 다른사람(아이)가 사용하였고, 아이가 허락없이 본인의 계좌를 사용 하였다.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돈은 토스페이먼츠결재 -> 구글 -> 탕탕특공대 순인거였습니다.
결국 민원은 카드사에서 토스페이먼츠로 진행 되었고, 오늘 날자로 11일 만에 모두 결재 취소 되었다
요약
1. 인앱 결재 보안은 반드시 2중 3중으로 막아두자
2. 만약 일이 잘못되어 승인하지 않은 결재가 이루어졌을 시 48시간 이내 건별로 취소하자
3. 절대 환불업체를 이용하지 말자. 내가 다~ 할 수 있다.(수수료 30% 내지 말자)
4. 사건의 시작은 결재였기 때문에 최초 결재된 곳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5. 소비자보호원은 믿을만 하다.
(대기업은 작은 돈에 관대하다.)
출처 : https://www.clien.net 내 아이의 잘못된 인앱 결재로 인한 고통스런 2주간의 환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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