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부, 아파트서 투신 사망… 아들은 방화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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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혼소송 부부, 아파트서 투신 사망… 아들은 방화로 숨져

by K 61417 2020. 6. 8.

 

 

7일 원주시 문막읍 모 아파트 6층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떨어져 숨지고,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1분쯤

불은 아파트 내부 112㎡ 중 33㎡를 태운 뒤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A(14)군이 전신 화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A군의 어머니 B(37)씨와 아버지 C(42)씨는 아파트 1층 화단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불이 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녀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숨진 상태였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오후 1시 30분쯤 사망했다.

B씨와 C씨는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안방과 작은 방에서 인화 물질 휘발류 2통(20L 1통, 5L 1통)등을 발견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 112㎡ 중 33㎡ 등을 태우고 4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아파트 방범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날 오전 1시쯤 남편 C씨가, 오전 5시 30분쯤 아내 B씨가

각각 귀가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 C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온 뒤 유류 용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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