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안하고 지낸 동창이 있는데
지 엄마 암걸렸다고 200만원이 없어서 수술 못한다고...
돈좀 빌려달라 해서 속는셈 치고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보니 어머니는 아주 멀쩡하고
빌려간 제 돈으로 제주도가서 열심히 놀더라고요.
아주 수위높은 사진들 올리며 작성자 마음을 후벼판건 안비밀
한달안에 갚겠다 했는데 세달이 넘어도 갚지를 않으니
혼내줘야죠 뭐..
청구취지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소장은 가족들도 볼 수 있으니깐 최대한 자극적이고 ㅂㄷㅂㄷ하게 작성합니다.
특별히 오류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소로 청구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다행이도 제 사건은 재판도 안하고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고
본인에게 송달됐네요
별다르게 응소하지 않아 판결(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도 연락을 안받네요.
그렇다면 집에 빨간딱지를 붙혀줘야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접수증과 납부서를 보내주게 되는데
빠른 시일내로 납부하면 이제 모든 접수가 끝납니다.
손가락 빨고 기다리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우선 1차로는 채권자 출석없이 집행관이 채무자 집에 방문해서(개문하지 않고)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만약 집에 아무도 없다면
그땐 그냥 아무도 없어도 문따고 들어갑니다 -0-
집행관이 코로나 걸려서 기일이 조금 늦어진다고는 했는데
기다리기 지치니깐 한번 도발해줍니다.
네. 읽고 씹네요.
기다리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고
집행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집행하기 하루 전날 통보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집행관 曰네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 하고요 1차기 때문에 채권자는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 잠겨있으면 그냥 오고 문 열어주면 그때 집행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2차때 참석 하셔야해요
2022.03.29.
드디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연락을 수신차단했는데
이제 본인이 급한지 연락이 엄청 오네요.
아직 정신을 못차렸는지 다음주에 돈 보내줄테니 해결해달라 합니다.
이제 집행됐으니 돈 안들어오면 그땐 경매 넘기려고요.
제가 아쉬울건 없어보여서요.
https://www.courtauction.go.kr/ 법원경매 사이트인데 빠른물건검색에서 동산 체크하고 관할법원 체크해서 검색하면 물건 경매로 살 수 있어
소송할때 차용증유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급명령 같은 경우엔 원칙상 증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정황만 있어도 충분히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계좌 내역이라던가 금전을 빌려달라는 메시지 증거 등)
그게 소송단계에서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 차용증 없다고 법원에서
부적격하다고 바로 기각하는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겠지요.
판사님의 재량으로 변론기일에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이런경우엔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므로 본문같이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본 이후에 판결을 합니다.
이 경우엔 증거나 정황이 확실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먼저 난거죠.
이 상황에서도 피고는 답변서로 충분히 반박은 할수
뭐 이상황에서 피고가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Q. 그렇군요 어디에다가 어떤거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A. 일단 저렇게 집행단계를 위한 집행권원부터 만드셔야 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장제출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 즉 인터넷으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싸고 법률사무소 가서 상담받으면 수수료 저렴히 할 수 있어요.
팁은 서너군데 상담 받고 결정했는데 귀찮아하고 성의없게 대하는데 패스했슴돳.
무튼 여러.통지서, 경고장 보내고 다 씹히면 통장압류, 여기서도 잔고없으면
저 빨간딱지 ㄱㄱ씽 합니다. 문제는 통장압류, 빨간딱지 신청 건당 돈이 듭니다.
이삼십 이상 들었던것 같네요. 전 개인 사업하다 8백 쳐먹고 가게 팔고 튄 놈이였는데
주소지가 제주도까지 이전되있어서 제주도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신청해서 빨간딱지 기어이 붙여줬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까지 갈필요도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 가능함 진짜 쉬우니 해보세요
나홀로소송 챕터별로 정리해놓은 블로그 많다.
날잡아 천천히 정독하며 소송에 대한 개념잡고. 직접해봐.
안해봐서 모르는거지 해보면 별거 아니다.
송사에 휘말리면 골치아프다는 말은 피소당했을때 얘기고.
돈 빌려달라는 증빙과 돈 보내준 증빙만 있음 소장접수하고 이후에는 원글 작성자처럼 즐기면 됨.
직접 해보면 누구나 할수있어. 안해봐서 모르는것..
Q. 돈빌려주서 못받은 1인인데 390..정도 상대가 근데 집도 없고 돈도없어서 ㄹㅇ 못받는 상황이면 아예 못받나요?
민사하고 신용불량자까진 만들었는데 뜯을래도 뜯을게 없으면 어카죠..?
A.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신청하고 소멸시효 지나기 전 계속해서 소송걸고 확정판결받고 디질때까지 아껴뒀다가 디지고나서 상속인한테 청구 가능
출처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1141516
질문은 위 링크로 들어가서 질문해 주세요..
퍼온거라 저도 아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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