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남는 빈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숙박공유 플랫폼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미신고 에어비엔비'를 운영해 억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사업자 A씨(39·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6개 호실에서 에어비앤비로 무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숙박료를 약 11만여원으로 책정, 총 557회에 걸쳐 합계 1억306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인 B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시 B씨가 독박을 쓰는 조건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비앤비 계정 및 이용대금 수령 계좌 역시 B씨 명의였다.
A씨는 앞서 서울시 마포구에서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적용된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1항은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최 부장판사는 "11개월 남짓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등 총매출이 다액이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마포구 영업장소에서의 범죄사실과 서초구 영업장소에서의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993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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