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성관계' 하고 '야근수당 챙긴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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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야기

내연녀와 '성관계' 하고 '야근수당 챙긴 경찰관 해임

by K 61417 2023. 3. 31.

근무 시간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그는 초과 근무 중에도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17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 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라며 "경북경찰청장이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하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898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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