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분실신고는 하지말고 도난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분실신고는 경찰서에서 신경도 안쓴다고요.
몇일 뒤 버스회사 주소지 관할서에 도난신고를 하러 갔고 서에서도 자연스럽게
도난신고 접수를 잘 받아 줬습니다. 담당 결찰관이 하는 소리가 버스에서 물건을 놓고
내릴 경우 가져간 사람을 잡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 시켜야한다고 합니다.
1. 버스에 cctv가 있어야함
- 당연한 것이지만 cctv 녹화본을 서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함
보통 cctv 녹화분은 10~15일 정도 보관되니 보관시간 감안해 도난신고 빨리 해야함
2. 도난 장면이 cctv에 찍혀야함
- 도난한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게 확실하게 cctv에 찍혀야함(도난품을 가져자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야함).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2~4번째 자리가 제일 좋음. 맨 앞자리는 cctv
안찍히며 뒷자리로 갈수록 찍힌다해도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음
3. 가져간 사람이 신분 확인을 할수있는 신용카드나 (개인정보 등을 등록한)교통카드 등으로
버스 요금을 결제해야함. 후불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안되어있다고 함.
어째든 접수 후 5일 정도 후에 담당 경찰관이 범인이 잡혔다고 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면 해주겠다구요. 갔는데 담당자가 외근이라 분실물만 찾고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들었는데... 가져간 사람이 버스 기사라고 하더군요...ㅡ,.ㅡ
은근히 충격... 이전에 버스에서 놓고 내린 것이 아이폰, 그리고 10만원 가량이 든 지갑인데
고스란이 버스 차고지에서 찾았는데 이번에 가져간 사람이 버스 기사라니....
그 후 버스기사와의 이야기는 번외이니....
일단 요약해보면 버스에서 놓고 내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 우선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보거나 차고지를 가봐라(종종 접수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1~2일 정도 전화하세요)
- 접수가 안되었을 경우 관할서에 분실신고가 아닌 도난신고를 해라(분실신고는 신경을 안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음
도난신고는 사건 종결을 해야해 정해진 메뉴얼대로 함)
- 그리고 물건을 놓고 자주 놓고 내리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앞에서 2~4번째 자리를 앉아라
이번 버스차고지에가서 정말 놀란것은 분실물 모아둔 곳에 정말 어마 어마하게 분실물이 많다는 것이였습니다.
과장안하고 지갑은 눈대중으로 최소 300~400개는 있어 보였고(캐비넷 안에 가득),
노트북 1개, 핸드폰도 몇십개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 최신형 핸드폰 4개 정도 가있더라구요.
버스에서 놓고 내렸다고 누가 가져갔겠지 그냥 넘기지 말고 최소한 버스회사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전화해보세요.
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9741597?od=T31&po=200&category=&grou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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