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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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불심검문 대처법

by K 61417 2019. 8. 17.

1.불심검문 
불심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목적과 이유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신분증을 제시해주십시오 
시민:당신 신분증부터 봅시다.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왜 나를 검문하는지 설명하시오 
경찰관:oo경찰서의 ooo입니다.오늘 이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럽니다.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민:싫습니다.내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관:지금 법집행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불심검문에 시민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제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서 길을 못 가게 막는다면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2.소지품 검사 
불심검문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소지품의 외부를 만져보는 것 까지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또한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보려할 때도 시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아래 예문 

경찰관:소지품 좀 보겠습니다 
시민:싫습니다.내 소지품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오십시오 

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8969147?po=0&sk=title&sv=%EB%B6%88%EC%8B%AC%EA%B2%80%EB%AC%B8&groupCd=&p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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