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 알바의 권리 찾기
본문 바로가기
생활팁

5인 미만 사업장 - 알바의 권리 찾기

by K 61417 2019. 8. 17.

편의점이나 영세 가게에서 알바를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노동법의 예외 항목이존재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해도된다던데

 

정답 : X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장소,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서면으로 무조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줘야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2. 연장근무(시간외 근무)를 해도 임금의 50%가 할증이 안된다?

 

정답 : O

 

보통 1 40시간근무이지만 이것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50% 할증이

적용 받지만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는 예외 사업장인가?

 

정답 :X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므로 지급해야합니다(2016년 : 6030)

수습직원일 경우는 최저임금에 90%까지만 지급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 할 수 있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는 90% 임금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정답 : X

 

2013 1 1일 이후 부터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5. 사장이 마음대로 알바를 해고 할 수 있다.

 

정답 : O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 항목이 존재하므로 사장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일용직 포함)으로 3개월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마음대로 해고 가능) 않습니다.

 

 

6. 휴식시간은 줄 필요가 없다.

 

정답 : X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보통 8시간 근무할 때 점심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9시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9시간 근무가 아닌 8시간 근무가 됩니다.

 

7. 사장도 휴가 가기 힘든데 알바에게 연차휴가를 왜 줘야하나?

 

정답 : X

 

1년에 80%이상 만근 시 15일의 연차유급을 줘야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급 생리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무기계약이 되는가?

 

정답 : X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무기 계약으로 강제 전환되어 해고가 힘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열받는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정답 : O

 

노동조합 설립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노조위원장과 회계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겸직이 안되므로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노조설립은 정당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사장이 월급을 안주고 버티면 못받는다.

 

정답 : X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급지급+형사처벌 2개의 카드를 같이 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같이 접수하고 조사를 받은 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법원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1만원 내외의 수수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것과 별도로 법원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족을 좀 더 달자면 형사처벌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체불된 임금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청합니다.

 

합의하게 되면 기소되지도 않고 그냥 그 사장은 돈만 주고 아무일 없었던 것으로 끝납니다.

합의 안해줘도 체불임금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악덕 사장은 기소가 되고 벌금 5만원이라도 나와야지 다음번에 더 가중처벌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절대 노동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기계처럼 행정업무 보듯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상인회나 사장들 모임같은 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떡값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상납 받는 근로감독관도 존재하는데 가재는 게편 입니다.

  

법이라는게 강자로 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노동법의 상당 부분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찾지 않고 갈등이 싫다고 피하기만 하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결국 사문화 되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권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하며 소중히 지켜가야 합니다.

 

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9012034?od=T31&po=234&category=&groupC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