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하강하던 중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물 밖으로 나와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지만
강사들은 억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해 사망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 판결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여학생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습을 총괄하던 강사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익사 사고로 숨졌다.
재판부는 "교육이 부족한 피해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수중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잠수 시 숙련자 동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강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들이 학생이 심한 공포를 느끼는지 살피고 위험할 경우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펌) news.naver.com "못 하겠다"에도 "들어가라"…결국 익사사고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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