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 3개월 이내 대기 기간에 교육을 받고 공무원으로 쓸모 없다면 퇴사 시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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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停職 ] 1~3개월 급여를 받을수 없다.. 반성기간?
요약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보수는 감한다.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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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강제 퇴사.. 연금 지급 안됨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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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解任 - 강제 퇴직 ..연금 안깍는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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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減俸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봉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감봉)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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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譴責 - 잘못을 지적?
징계처분의 한가지로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
원래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인데 징계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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