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성매매 시킨 20대… 피해자는 반신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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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여고생 마약·성매매 시킨 20대… 피해자는 반신불수

by K 61417 2022. 6. 7.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4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또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투약이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도 진술 사실과 같은 일은 한 적이 없고, 다른 목적이 있어

모함하는 것”이라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이어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3141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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