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빌딩 방화 용의자, 투자금반환 패소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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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대구빌딩 방화 용의자, 투자금반환 패소에 앙심

by K 61417 2022. 6. 9.

용의자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시너를(추측) 공중에 뿌리고

불을 붙여서 폭발한걸로 추정하고 있다

그 증거로 책상위 서류는 타지않고 천장 목재는 새까맣게

탄거로 봐선 그런 추측을 내놓음

소방차는 6분만에 도착후 22분만에 진화했으나

사망자는 총 7명(남5·여2)..직원 5명 , 변호사 1명 , 50대 용의자 1명(추정)

이들은 2층 사무공간에서 발견됐다. 해당 건물은 변호사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이에 에어컨을 가동했을시 피해는 더 커졌을거라 분석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 사건의 용의자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건물에 불을 질러 56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가 앙심을 품고 찾아갔으나

해당 변호사는 출장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출장으로 화를 면한 변호사 B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막막하다"며 허탈해 했다.

이 변호사는 방화 용의자 A씨가 투자금을 날리자 소송을 제기한

대구 수성구 재개발건축 사업의 시행사 대표 측 변호를 맡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는 9일 오전 10시55분쯤 C씨의 변호를 맡은

B변호사의 사무실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를 포함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7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했다.

 

변호사 B씨는 9일 "직원과 동료들이 숨져 막막하다"고 했다.

B씨는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장갔다가 방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B씨는 "나와 함께 일한 변호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 A씨(사망)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했다.
A씨는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고 분양 저조로 큰 손해를 봤다.

돌려받은 변제금을 뺀 나머지 5억3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용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슴으로 끝날수 있지만

범행 이유 밝힐거 같습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0903177

https://news.v.daum.net/v/EYEJv57e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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