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20대 청년 칼부림 사망사건..집단 구타에 이성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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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안동 20대 청년 칼부림 사망사건..집단 구타에 이성잃어

by K 61417 2022. 7. 7.

서론
피고인은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과 피해자 일행에 대한
특수협박의 혐의도 있지만 이 글에선 살인만 다룬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
피고인은 고기 해체 보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는 일행과 함께 포 항에서 안동으로 관광을 온 사람이다.

 

2022. 7. 4. 00:25경,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일행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서 인근 편의점으로 향해 가위 2개를 구매한다.
00:35경, 가위를 구매하고 돌아온 피고인은 양손에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 다.'라며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 일행 중 B에게 제압당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추가로 커터칼을 구매한다.
00:48경,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커터칼을 숨겼고, 지인들의 중재로 화해하 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또 한 번 피해자 일행을 조롱했고, 이 때문에 B에게 폭행 당하자 화가 나서 또다시 흉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는다.
02:27 경,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하고 피해자 일행을 찾아 나선다. 02:30경,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피고인을 A가 제지하려 하자, 피 고인은 격분하여 흉기를 3회 휘둘러 A를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어를 위함이고 살해할 의도는 없 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00:25경,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향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쳐다보 냐."라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일행 중 C와 D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
2) 00:35경,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입한 뒤 술집으로 돌아와 "나 다구리한 새끼들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는 식으로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B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가위 1개를 놓치게 하였고, 격분한 피고인은 윗옷을 벗어던지고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화를 냈다.
지켜보던 종업원은 나머지 가위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계속 난동을 부리다 결국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의 일행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인근 공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동 중에 커터칼을 구입하고, 혼자 쉐도우복싱을 하는 등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 했다.
한편,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 무렵 현장에 도착했고, 공원에 있던 피고
인은 출동한 경찰과 조우하게 된다.
이때 피고인은 커터칼을 숨긴 채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돌려보냈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인 F가 피해자 일행을 공원으로 불러 피고인과 화해하게끔 중
재하였다.
4) 화해 후 술집으로 이동한 일행은 서로 술을 나누었다.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에게 "동생, 술 한 잔 같이 하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형님, 아우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01:45경, 술집의 영업이 끝나가자 일행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담소를
나누었다.
이때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술 먹고 있다."라고 하 자, B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밀며 항의했다.
이를 D가 말리며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자리를 떠났
다.
5) 피해자 일행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했다.
이때 일행 중 G는 자리에서 나와 다른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
을 마주치게 된다.
G는 피고인에게 "동생,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안 된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했다.
6) 02:27 경,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뒤 칼날을 빼서 고정시키고 피해 자 일행을 찾으러 갔다.
7) 02:29경,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 통화하면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앞에 도착했고, B가 "그냥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버티
고 서있었다.
이때 A가 나와 피고인을 밀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A가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자 피고인은 2회 커터칼을 휘둘렀고, 추가로 1회 휘둘러
A의 목을 찔렀다.
A는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8) 03:41경, A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
여러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 대한 화를 삭이지 못 하고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도구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 후 칼날을 빼서 고정함으로써 미리 흉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일행을 마주쳤다고 하지만 영상으로 볼 때 의도적 접근이 다.
피고인은 방어를 위해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피해자가 팔을 뻗거나 공격이 멈춘 틈을 타 목을 노렸다.
피해자의 상처를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업용 커터칼로 목을 노려 반복하여 힘껏 가격하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매
우 높았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살인: 유죄 9명(만장일치)
모욕: 유죄 9명(만장일치)
특수협박: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 의견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1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4명
징역 30년: 1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50, 447(병합)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루머들을 지적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고인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도 했다.
"숨진 B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깡패도 아니고 범죄 전력도 없었다. B씨 일행
이 A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다. B씨 일행은 A씨를 집단 구타하거나 감 금한 적이 없다.

B씨 일행은 A씨의 옷을 벗긴 적이 없고 A씨 스스로 옷을 벗었다"


3줄요약
1. 먼저 시비걸었음
2. 지속적인 괴롭힘, 도망못가게 쫓아간적 없
음. 가해자가 흉기들고 계속 다시가서 시비검
3. 자기방어를 위한 단순 위협용이 아니라 작 정하고 죽이려고 칼들고감. 20년 쳐맞음

 

안동 옥동 살인 ..목격자 증언 / 나무위키 사건 정보

2023년 1월 18일,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4일 새벽 1시경,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화인빌딩 인근의 술집에서

23세 B씨 등 대학생 남성 일행 5명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재학 중인 대학교의 방학을 맞아 포항에서 안동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러 왔다.

한편 같은 술집 안에서는 A씨(21세 남성)가 지인을 기다리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는 대학생 일행이 6명이라고 퍼졌는데, 이후 매스컴 보도에서

5명으로 바뀌었다. 또한 A씨와 B씨의 나이도 처음에는

각각 22세, 24세로 보도되었으나, 현재는 21세, 23세로 수정되어 보도되고 있다.

A씨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온 여성 지인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B씨 일행이

A씨에게 계속 "왜 쳐다보느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싸움으로 번져 급기야 술집 밖에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여성 지인은 싸움을 말렸으나 대학생 일행은 A씨를 계속 폭행했다.

이에 폭행을 당하던 A씨가 가위를 들고 나와 B씨를 비롯한 대학생 일행을 위협했지만, 이내 B씨와

그의 일행에게 빼앗긴 뒤 재차 폭행을 당했다.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여성 지인은 술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사이에

이미 B씨와 대학생 일행은 A씨를 강제로 끌고 나와 A씨를 1시간 이상 집단폭행하며 괴롭혔다(#).

인터넷에 따르면, B씨 일행이 A씨를 무려 3시간 이상 집단 폭행했다고 보도했지만, 술집에 간 게 1시고

칼부림이 2시 20분이라, 틀린 정보로 보인다.

가해자 직업은 ‘도축업

안동의 한 유흥가에서 새벽시간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진 가운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직업이 ‘전문 칼잡이’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2.07.04일 새벽 2시 30분쯤 안동시 옥동 화인빌딩 인근서 술에취해

흉기 난동을 부린 A씨(22)는 축산물 도축 및 정육을 가공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평소 칼을 상당히 잘 다루는 직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CCTV영상을 보면 A씨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순식간에

B씨(24·포항시)의 목에 깊은 상처를 내고 태연한듯 B씨가 쓰러질때까지 이를 지켜보다 자리를 뜬다.

사건 현장을 지켜본 한 상인은 "A씨는 새벽 1시부터 한 술집에서 지인을 기다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포항에서 안동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러 온 B씨와 일행 6명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과 함께 계산하고 나가던 A씨에게 B씨 일행이 계속 시비를 걸다

싸움으로 번져 급기야 술집 밖에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며

"혼자인 A씨가 가위를 들고나와 B씨 일행을 위협했지만, 들고 있던 흉기를 뺏기고

집단폭행까지 당했다"고 기억을 되짚었다.

하지만 B씨 일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를 끌고 다니며 1시간 이상 폭행하고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싸움은 일단락된 듯했으나, 새벽 2시 20분쯤 A씨는 분을 못 이겨

B씨 일행을 찾아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B씨가 쓰러지자 인근에 있던 한 간호사가 지혈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CCTV.mp4
4.99MB

https://v.daum.net/v/202207062110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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