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버 및 웹 개발 을 하면서 android 개발을 병행하는 11년차 개발자 입니다.
바로 전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그게 관한 정보를 취합하다가 보니 꽤 옛날 정보들인데다
중간에 사업주들이 gg 치고 지불하고 만 사례들이라
저 처럼 끝까지 2015 버전으로 내용을 정리 하는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서
나름 제일 아끼는 커뮤니티인 클리앙에 흔적을 남겨보려 합니다.
암튼 서론은 다 배제하고
퇴직하기 직전부터 시작합니다.
3인 으로 이루어진 개발팀의 개발팀장으로서 스타트업 회사에서의 임금이 6개월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혔을때 1달 전에 해야 한다고 난리 치더군요.
클리앙의 아질게를 통해서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3389294)CLIEN
근로기준법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짐싸고 나왔습니다 만
다음 개발자 뽑아서 인수인계 해주면 챙겨 주겟다 합니다.
바보 같이 1달여 기다려주고 혹시 돈 안줄까봐 신고도 안하고 일단 인수인계 해줍니다.
당연히 돈 안들어 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러 갑니다.
다만 퇴직하기 전에 몇몇가지 정보를 취득 했습니다.
1. 경영지원쪽에 내가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고. (그 친구들도 똑같이 못받은 사람들이라...)
2.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휴가관련된 정보,
3. 회사의 주 입출금 통장계좌
를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노동부에 진정을 합니다.
진정절차는 꽤 간단합니다.
쓰라는거 쓰고 1/2 번 자료를 넘깁니다.
그리고 취업할때 썼던 근로계약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그럼 언제언제 나오라고 통보 하게 되는데 이때 사장이랑 동석하게 됩니다.
대부분 안나오지만 이 사장은 나와서 미안하다 최대한 주도록 하겠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이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사람이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언제까지 돈을 주라고 고지 합니다.
옛날자료에는 뭐 3개월 내라고 하던데 그런거 없이 20일 인가 3주 인가 그 안이라고 합니다.
그 3주안에도 사장이 연락해서 좀더 연장해달라고 하면 한달정도 더 연장 하는 모양입니다.
노동부 담당자가 저한테 성실하게 연락해주지는 않는 편이라 그때그때 진행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그 사장은 많은 임금체불에 엮여 있어서 약속된 3주 안에도 연장을 요구 하자
담당관님이 저에게 바로 민사 소송 준비하시라 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체불확인원이 나왔는데 요새는 중간에 절차가 생겨서
인터넷이나 방문해서 서류 요청을 하면 등기로 보내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신청을 하고 1주쯤 지나고 그 관련된 서류를 접수 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합니다. (2부에서 계속)
노동부 진정건은 저의 민사소송과 별개로 알아서 형사 고발을 하고 검찰로 넘깁니다.
대부분 체불임금의 1/10 수준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2부
1부에 적으려고 했었는데.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네요.
체당금 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밀린 월급을 어느정도 내주는 제도 인데요
300만원 까지는 별도의 서식없이 법원에서 (민사소송) 판결이 나면 그냥 신청이 가능하고
300이 넘으면 사업체가 부도나 폐업후 국가에 신청이 가능한데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합니다.
요는
첫달 월급이 밀리면 고민할거 없이 바로 나오세요. 그럼 단시일내에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영부영 2~3달 버티면 저 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달도 안기다려 주냐 하는 노예가 주인 걱정해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애나 부모님이 아파서 한달동안 일을 못나갔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다 줄까요?
정작 다음달에도 일을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사업주가 어쩔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노예들도 어쩔수 없는겁니다.
노동부에서는 할수 있는것이 진정을 하고 말을 안들으면 검찰로 넘겨서 형사고발 조치 취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 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분들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시구요.
다만 이분들의 도움을 완벽히 받으려면 몇가지 제가 준비해야하는 자료들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약제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직접방문해서 처리도 가능은 합니다.
명목상 예약하면 30분 당일방문이면 10분 이라는 시간제한은 있지만 유동적인듯 하고
저의 경우에는 자료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에 끝내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보통 예약은 2주 정도는 다 차 있으므로 퇴직한날 바로 예약을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료를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것이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되는것은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 되겠습니다.
기존에 얼마가 어떻게 체불되었다 자료를 제출해도 노동부에서 한번더 검수해서 퇴직금이 있는지 부터
연차수당등이 빠져있다면 그것까지 추가해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리해 줍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체당금 받을때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받으세요. 1부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요.
두번째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의 등기부 등본 입니다. 발급용으로 뽑으시고 1부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 검색을 하시던 퇴직전에 미리 알고 계시던 법원등기 사이트에서 이름으로 검색하시던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고, 몰랐어도 회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 해도 됐을겁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료고
이후부터는 선택사항인데
소송을 걸어봐야 돈을 당연히 안줄것이라고 믿고 압류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1. 부동산 쪽
가압류 및 압류를 위해서는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가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이랑 좀 다르게 건물자체로만 떼져서 안되나 했는데 원래 그런거라고 합니다.
발급용으로 1부
2. 동산쪽
위의 건물(작업장) 의 등기부 등본으로 퉁 쳐도 됩니다만
저 회사는 서버가 다른쪽에 있어서... 관리해주는 호스팅업체의 법인등본 과, 서버가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갔습니다.
3. 협력업체쪽
인터넷 전자상거래... 와 비슷한 형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용할 회사였기 때문에
결제나 에스크로 및 입금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PG 사를 껴야 합니다.
LG 든 KCP 든 이니시스든 말이죠.
보통은 회사 명의의 통장 가압류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아직 매출이 없고 그냥 만들고만 있는 형태이고 통장도 숨겨놓을려면 얼마든 할수 있어서
협력업체 (지불할 대금을 운용하는) 인 PG 사 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 PG사의 법인등기를 떼갔습니다.
여차하면 PG 사를 변경할수도 있겠지만
특이한 결제시스템 이기도 하고 정산 개발 측면에서 PG 사를 변경한다는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
저는 이부분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회사통장에 압류를 건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돈이 나올 협력업체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4.그밖의..
당연하지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과 막도장 하나 파서 준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준비하라던 서류 이것저것 준비했지만
3번까지의 서류와 막도장 신분증, 등본 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예약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제출하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상세하세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송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PC 로 뭔가 등록하시더니 준비는 됐고. 내용은 문자로 상세하게 전달 된다고 합니다.
가압류는 대부분 100% 신청이 되는데
유체동산 (사무실 집기 및 PC 나 서버 등등.. 이동가능한 재산) 은 가압류를 잘 안걸어 주는 추세라 합니다.
팔아도 돈이 얼마 안되는데다 이게 없으면 앞으로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부동산 이나 통장 계좌쪽 가압류 위주로 될것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돈이 안나오거나 하는 경우에 최후에 유체동산까지 한꺼번에 다시 신청해서 경매에 넘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외전 )
현재 형사소송은 검찰에 인계된 상황이고
민사소송은 가압류 결정까지 난 상황입니다.
아마 판결은 1~2달 정도 걸린다고 가정했을때 지급명령 이후 에 3부가 나오고
폐업절차를 밟게되서 체당금을 신청 하게 되었을때 쯤에 4부가 나올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행중이구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할겸 메세지나 뭐 댓글 등등으로 문의 하셨던점
그리고 제가 궁금했었던 점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Q: 체당금 300만원 이내는 금방 받고 그 이상은 힘들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A: 기존의 체당금은 기업이 폐업하고 난 이후 금액을 받을수 있는 주체가 없어졌을때 국가에 신청하는 개념입니다.
1달 기준 300만원이하(나이대별로 차등) 3개월치 까지 , 퇴직금은 3년치 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납은 MAX 3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신규로 올해 처음 도입된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만 나면 국가에서 3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비교적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Q: 월급이 밀리면 바로 퇴사 할수 있는거냐. 진짜냐. 소송 걸수도 있다던데.
A: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19조 1항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소송은 이것과는 별개 인데요. 사용자(사업주) 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말이죠.
월급이 밀려서 그 이유로 계약을 해지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라는 증명이 될 순 없습니다.
회사는 할걸 다 했는데 월급을 못주게 했다든가 뭐 산업스파이 였다거나 절도 했다거나
암튼 사회적으로 봐서도 용인되지 않은 행위를 했을때 만 가능할겁니다.
쫄지 마세요.
이런거 소송비용 생각보다 비쌉니다.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할겁니다. 이기는것도 겁나 어려울텐데 말이죠.
300만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회사에서 소송을? 글쎄요. 넌센스 퀴즈 같네요.
Q: 사업주는 형사소송으로 고작 벌금 1/10 받고 마는거냐.
A: 벌금 자체만 보면 가볍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으로 벌금을 받을것이라 전과 가 남습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되면 개인 1명만 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 꽤 여럿이 될텐데 그때쯤 되면 1/10 의 금액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체납된 임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사업법인명과 사업주 공개가 됩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1
어디를 취업하던 사업주나 관련된 이사들 이름을 여기서 다 검색을 해 봅니다.
한번 한놈은 계속 하더군요.
Q: 사장도 월급 못줄정도라면 사회적으로 약자다.
A: https://twitter.com/mynavigator : 으~~~르르르 멍멍 !!
Q: 노동부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던데
A: 가는말이 고우면 오는말이 곱습니다. 제가 나름 다 알아보고 자료 잘 준비해 오면 매우 감사해 합니다.
공무원도 비록 제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존중하고 뭐 그런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가 미리 어느정도 알아보고 준비해 가서 조언을 구하는게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 아닌가 라는 말 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알아듣게 말씀 부탁해요. 는 좀 불성실한 민원인인 케이스죠.
Q: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서류는 이것저것 많던데 1부 내용을 보니 크게 많지는 않더라
A: 좀 간소화 된것 같습니다. 체당금의 경우도 소액체당금이 생겨서 많이 간소화 된 케이스죠.
Q: 난 회사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다. 회사 통장도 모르겠고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다.
A: 이 부분은 아무도 도와줄수 없는 그야말로 혼자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 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알수는 없으니 그야 말로 조언의 수준이죠.
자료는 어떻게든 찾으면 나옵니다. 정 안되면 사장네 집근처에서 잠복해 있으면서 정보를 취득하는것도 방법일겁니다.
노력한 만큼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능력만큼 자료가 힘이 되어 줄겁니다.
Q: 일전에 알아보니 4개월 이상 임금체납하면 2배 이상 물어줘야 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됐나?
A: 저도 전설속에서만 들은 법인데, 실효성은 둘째치고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지 않나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근데 발효 된다고 해도 4개월 이상 연체 된 회사는 이미 회사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Q: 기한은 언제까지 유효하나.
A: 미지급된 급여는 시효가 3년 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진정을 하든 뭘 하든 해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이 나오면 10년간
돈나올 구멍을 주시하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Q: 협력업체 가압류는 어떻게 왜 하는것인가.
A: 보통은 회사 통장에 압류를 걸거나 자동차에 거는 방식을 선호 하는데
저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이 없고 개발만 진행하는 회사라서 통장에 압류는 거는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PG 사 에서 결제된 금액을 그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었는데 (자체 에스크로)
그 에스크로 방식을 지원해주는 PG 사가 한곳 뿐이었고, 타 업체로 변경한다 해도 그때가서 또 그 PG사에 압류를 걸면 되는 문제라
협력업체인 그곳에 중점을 뒀습니다.
사실상 그 플랫폼 돌리고 싶으면 압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PG 사 에 가압류를 걸면 그 업체는 매출이 발생이 되도
일단 입금을 하지 않고 법원 판결때까지 대기 태운다고 합니다.
그냥 저도 그렇다 라고 들은 얘기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신청은 다른거 없고 PG 사의 법인등기를 떼가면 됩니다.
만약 개발SI업체 라면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고객사들이 있을겁니다.
그 고객사들이 개발비를 내겠죠.
그 고객사들에게 개발비 관련해서 법인등기로 가압류 신청하면 됩니다.
Q: 유채동산은 왜 가압류 잘 안걸어 주나.
A: 가장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루트를 먼저 가압류를 걸어라 라는게 룰 인것 같습니다.
유체동산은 경매에 붙여야 하고 팔릴지 안팔릴지도 모르는데다 금액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이고
통장이나 협력업체 지급금 같은경우에는 순수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루트이긴 하죠.
그리고 유체동산을 압류해버리면 사업을 거의 접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3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한달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PG사의 결제대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서류가 도착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몇몇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서를 수령했다는 의미로 뭔 서류를(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령증인가 뭐 그랬던거 같은데) 법원가서 제출합니다.
판결이 나면서 부터 제 밀린 임금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것 인데요.
자그마치 20% 입니다.
그것도 판결나고서 부터 20% 가 아니라 제가 퇴직한 이후부터 20% 입니다.
요새 어디가서도 20% 이자 받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폐업만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돈이 나올 구석이 있다 싶으면 ... 나름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금액이 확확 뜁니다. -_-
물론 다 받을수 있느냐 하는건 다른 문제라 ... 뭐 기분상 그렇다는 겁니다. ㅋ
그리고
이제 PG 사에 대한 (채권가압류 한 대상업체 혹은 은행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회사의 법무팀에 연락하면 어째라 저째라 같은 문서를 떼라고 합니다.
어차피 결제금액이 얼마 없을거라 일단 시늉만 하고
다음 절차인 재산공개명령에 대한 소송을 시작 했습니다.
별다른건 없고 구조공단의 담당자님께서 이런이런 절차가 있는데 하시겠냐 하는때에
일단 재산공개명령을 통해서 돈이 어디에 존재 하는지에 대해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법원의 소송에서 제가 승소 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귀찮게 해야 합니다.
아예 폐업을 해버렸다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잡코리아에 보니까 꾸준이 구인하는걸 보면 당장 폐업하진 않을듯 합니다.
급한대로 일단은 소액체당금 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앞전에 소개 했듯 체불된 임금중 300만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 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이라고 하는데 사업주확인서 사본은 딱히 필요 없는듯 합니다.
저는 좀 특수하게 준비한 케이스라 문서가 있긴 했지만 굳이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통장사본은 소액체당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으로 가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아무데나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만 해당 기업을 담당하는 쪽으로 가야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담당지역으로 우편으로 서류가 전달되서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저 회사의 위치가 강남이라 저는 강남지청으로 가서 서류 제출하고 쓰라는 서류 작성하고 끝 이었습니다.
서류 작성할때 딱히 필요한건 없고 서류안에 다 자료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주일 안으로 300만원이 입금 됩니다. (저의 경우엔 3일만에 받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소액 체당금으로 받은 300만원은
나중에 업체가 폐업해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전체 받을수 있는 체당금 한도에서 300만원을 제 한만큼 신청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체불된 임금에서 -300만원이 아니라 받을수 있는 체당금에서 -300만원 입니다.)
다른 경우로 사업주가 GG 선언하고 밀린 입금을 다 지급했을때 노동부에 300만원을 따로 입금해야 한다던지 뭐 그런건 있다고 합니다.
아예 300만원 만큼 제하고 입금했다면 또 그게 그거라..
지금 심정으로는 그냥 폐업해버렸으면 나머지 체당금이나 신청하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동안 투자받은 돈도 있고 해서 그런지 계속 구인광고 올리는 걸 보니
뭐 이자 쌓이는 투자개념 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단계는 재산공개명령 이 오고 난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펌)
1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8159328?po=0&sk=id&sv=neoescape&groupCd=&pt=18
2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8162056?po=0&sk=id&sv=neoescape&groupCd=&pt=18
외전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8167528?po=0&sk=id&sv=neoescape&groupCd=&pt=18
3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8336497?po=0&sk=id&sv=neoescape&groupCd=&p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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