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휘말리자 소송을 취하했다.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다.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A군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보사가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A군의 이런 딱한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24일 오후 4시 현재 4만8000명이 동의하며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A군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A군)의 상속 비율(40%)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은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A군에게 100%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상속인이 다수이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를 구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가 쥐고 있는 A군 어머니 몫의 9000만원은 A군이 성인이 됐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가 계속 돌아오지 않을 경우 A군이 성년이 됐을 때 어머니에 대한 장기실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가름하고 어머니 몫의 보험금을 A군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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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SC8DL82OCs&feature=youtu.be
[사고경위]
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황색점멸신호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과실은 50 : 0으로 결정)
② 승용차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380만원을 보상하고 오토바이 측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0만원을 상속인인 아들(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
[이 사건의 쟁점]
① 구상대상자는 누구인가?
② 구상권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③ 엄마몫의 보상금을 아이가 찾을 방법은?
[소송당사자]
원고 ~ 승용차의 보험사
피고 ~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자녀)
[현재의 상황]
① 피고인 아이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면 주말이면 87세인 할머니한테 와서 지내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감
② 어머니는 베트남 여성인데 2012년 베트남으로 돌아가 현재는 연락두절인 상태임
[이행권고결정]
①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절차
②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됨
③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함
④ 이행조항 ~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제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⑤ 이의신청서 ~ 위 이행권고결정에 아래와 같이 이의합니다.
⑥ 아래 ~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이의사유 ~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⑦ 14일 지나면 확정되므로 빨리 제출해야 함
[구상금 청구금액]
①구상권 ~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②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과실은 50 : 50으로 결정되어 아이의 아빠(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 중 엄마몫으로 9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을 아이에게 지급했음
③ 아이에게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 5380만원 중 50%인 2690만원에 대해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구상의 대상자]
① 오토바이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해야 함
②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음
③ 책임보험이 없다면 일단 정부보장사업을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가지 구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정부보장에서 보상 후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음
④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든지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사의 구상에 응하지 않아도 됨
⑤ 책임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도 10년임 ~ 교통사고라서 상사채권(5년)이 아님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
① 오토바이 적색점멸 신호에 교차로 진입
② 승용차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 진입
③ 오토바이 충격지점으로부터 30.73m 떨어짐
④ 운전자 충격지점으로부터 27.49m 떨어짐
⑤ 승용차 충격지점으로부터 33.71m 지전에 정차
⑥ 이 사고의 과실은 50 : 50으로 결정되었음
[보험사의 비윤리성]
①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함
② 보험금은 1 ; 1.5로 분배를 해놓고 구상금은 전액 아이한테 청구함 ~ 구상금도 1 : 1.5의 비율로 나누어 청구해야 함
③ 아버지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도 너무 많이 잡혀서 부당함
④ 엄마돈은 안 주고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한테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임
[변호사님 조언]
① 판사한테 아버지 사고 과실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주장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함
② 승용차에 스키드마크가 없는 걸로 보아 충격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보지 않고 충격한 것으로 해석됨 ~ 과속 또는 전방주시의무 태만
③ 유사한 사건에서 승용차의 과실이 80%로 결정된 사건이 있음(대법원 판결)
④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에 따른 경감청구를 요청할 것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아버지 때문에 생긴 손해는 책임을 지겠는데 형편이 안 됩니다. 배상액을 좀 갂아주기 바랍니다.
[유자녀 돕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오늘의 말씀]
① 보험사 회장님 소취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라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장학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③ 엄마 아빠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2&divpage=1289&no=6911923
한화손보, 초등생에 수천만원 구상권 소송…국민청원 분노 일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 “유가족 대표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합의했다”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24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당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는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데서 불거졌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이 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청구됐다는 점이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지난 12일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고소장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초등학생은 원고인 한화손해보험 측에 2691만원 가량을 지급하며 소송비용도 함께 지급하도록 나와 있다.
청원인은 “해당 보험사가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 권고 결정이 났다”며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6:4 비율로 모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알았던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청원인이 올린 내용의 원 출처인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의 지난 23일 방송분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보험금은 1:1.5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아이한테만 청구한 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서를 내 소송을 제기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어제 자로 유가족 대표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한 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묻자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한화손해보험(원고)이 피고인 초등학생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전달한 고소장. 사진=한문철 변호사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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