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얌체 시민에 벌금 50만원 선고
종량제 봉투 쓰레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안에 든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얌체 시민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여)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9시 20분께 부산 시내 길가 한 업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B 씨가 밖에 내다 놓은 쓰레기봉투를 보고 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2장 가격은 5천540원이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A 씨는 삐뚤어진 양심 때문에 봉툿값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120700051?input=feed_daum
어이 없는 일이지만 2008년도쯤이었나.. 서울에도 이런 사람 봤다..
일주일에 100리터 짜리 두개를 항상 털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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